‘약물 안전지대, 전북도가 만듭니다’ 전북자치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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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안전지대, 전북도가 만듭니다’ 전북자치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실태 집중 단속

약물 오·남용 예방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환경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청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5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올바른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약물 오·남용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역·터미널, 관광지, 시가지 주변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의 편의점 70여 개소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 등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구매 편의성이 높은 만큼 대량 구매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13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준수 여부 ▲12세 미만 아동 대상 판매 금지 여부 ▲판매가격 표시 여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여부 ▲복약지도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반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과 용법·용량을 확인한 뒤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품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