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안전상비의약품의 올바른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약물 오·남용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주요 역·터미널, 관광지, 시가지 주변 등 이용객이 많은 지역의 편의점 70여 개소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대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 등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구매 편의성이 높은 만큼 대량 구매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13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준수 여부 ▲12세 미만 아동 대상 판매 금지 여부 ▲판매가격 표시 여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여부 ▲복약지도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반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과 용법·용량을 확인한 뒤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품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18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