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지역주택조합,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나… 배임·횡령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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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서지역주택조합,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나… 배임·횡령 의혹 확산

- 이사회 패싱·부당 자금 유입·건설 부산물 불법 반출 의혹까지

- 업계 큰손 김 모 회장 배후 지목… 산수동 현장까지 ‘마수’ 뻗쳤나

▲ 담양고서지역주택조합 토목공사 과정에서 조합의 배임 횡령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공현장을 한 조합원이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다.
[클릭뉴스] 전남 담양군 고서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임원의 독단적인 행정과 특정 인물의 이권 개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원들의 자산인 건설 부산물이 무단으로 처리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서 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이사회 결의 없는 ‘독단 행정’… 자금줄은 운송업자?

제보에 따르면 조합 임원 A씨는 이사회 결의 없이 설계를 반영하고, 건설사 현장설명회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임원진과 공유하지 않는 등 조합장이 독단적인 조합 운영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공사 지정 당시 조합에 필요한 자금 7억 원 중 4억 원이 운송업자 정 모 씨로부터 유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정 씨의 돈이 전 무등건설 회장으로 알려진 김 씨를 통해 업무대행사를 거쳐 조합에 대여되는 복잡한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김 씨가 조합 사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시공사 선정 배후설과 ‘커미션’ 의혹

​전 무등건설 회장 김 씨는 서희건설 임원 출신이던 김 모 씨를 한양건설(한양립스) 대표로 천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대행사가 각화동지역주택조합 사업지(360세대 규모) 시공을 한양건설이 맡을 예정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서 현장과 광주 산수동 현장의 시공권 및 하도급 과정에서도 일종의 '커미션'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수십억 대 건설 부산물 증발"… 특수 배임·횡령 논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서지역주택조합 현장의 건설 부산물(석물) 불법 반출 의혹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A급 모래와 석물 약 30만 루베(약 20억 원 상당)가 대당 5만 원(추정 운송비)이라는 헐값에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모래와 같은 고가의 부산물의 경우는 계약서상에 특이사항 기재 없이 시공사와 운송업자간의 구두 약정으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직결되는 폐단이 있다는 관련 업종 복수 종사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심각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

제보자 조합 임원 A 씨는 고서 현장에서는 13루베 차량 한 대당 5만 원씩 받고 반출된 뒤, 가공을 거쳐 15만 원 상당에 되팔리며 대당 1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해하고 수익금이 약 20억 원 정도일 것이라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석산 등 매입자가 운송비를 대납하는 관행을 이용해 조합의 이익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편법이 이용되었을 수 있다"며 "조합장, 현장소장, 운송업자가 짜고 이익을 나누는 중심에 조합 차용금에 관여한 김 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산수동 현장까지 확산되는 ‘운송업체 갈아치우기’

​김 전 회장의 영향력은 고서 현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산수동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도 기존 토목 낙찰업체의 운송업체를 고서 현장과 동일한 업체가 토목회사와 콘소시엄(운송 견적제출)을 이룬 운송업체를 배제하고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김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증언이다.

또한 산수동 현장 소장도 김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점도 이 같은 논란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특정 인물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림] 본지는 위 의혹들과 관련하여 김 회장 및 고서지역주택조합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며, 추가 확인되는 사실을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