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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되며 공원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등록대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은 영광군청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영광군은 집중단속과 함께 동물등록제도 및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와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며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 여부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1.06 0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