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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제한 지역 내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안전·위생·방화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용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신고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1.02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