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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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김태룡 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및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촉구

천안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의회 운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에 묶여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조직과 예산 등 운영 기반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정책을 제대로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윤리·이해충돌 방지, 조직·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조직·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정지원체계 확충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연내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룡 의원은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운영 기반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며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이번에는 입법으로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