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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위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점포’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 따라 천안시는 1인·여성 소상공인을 비롯해 야간영업이나 단독 근무 등으로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점포에 안전물품과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장비, 안전진단·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의 생활안전 여건과 점포의 위치·영업시간·접근성 등을 고려해 안심점포를 지정하고 현판·표지와 긴급신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갑 의원은 “범죄에 취약한 영업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안심점포가 시민이 위급한 순간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주와 종사자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9 1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