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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휴가철 숙박 수요 증가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14개 시·군의 민원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 △아파트·주택 등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 △룸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유사 숙박 영업 △숙박업 변경신고 미이행 △객실 청결기준 등 공중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숙박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03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