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휴가철 불법 숙박업 집중단속

14개 시·군 민원제보 및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실태 확인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년 07월 03일(금) 10:10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 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숙박 수요 증가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14개 시·군의 민원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 △아파트·주택 등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 △룸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유사 숙박 영업 △숙박업 변경신고 미이행 △객실 청결기준 등 공중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숙박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불법 숙박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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