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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향후 정부 예산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비가 반영될 경우 지방비로 추진되던 소규모 농경지 정비사업의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수로, 배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규모 농경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수혜면적 50만㎡ 미만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방비 285억 원을 투입해 25개 지구, 516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6년에는 수혜면적 50만㎡ 이상 농경지를 대상으로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56개 지구, 7,484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04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