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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진안군 소재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9,117호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1,643호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04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