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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익산시청 북부청사와 익산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ARS와 홈택스 등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와 신고도움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04 1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