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신차를 출고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는 폐지되지만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19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