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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정기검사는 차종과 용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미검사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직권말소와 함께 운전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18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