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장수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골자로 한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군민이 응급상황 시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로 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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