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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점검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 행위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전체 대상자 15명 가운데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의결됐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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