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수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밝혔다.
위 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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