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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상은 영암군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4곳에서 목재파쇄기 총 33대를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사용일 최소 3일 전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예약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한 번에 최대 3일이며 대기 신청자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몰릴 경우 더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박선미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처리하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농업인들이 목재파쇄기 무상 임대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1.02 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