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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57% 상승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영암군에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7일까지 민원소통과,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가 결정되고 12 2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감정평가사의 전문 검증과 영암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공시 지가는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확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29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