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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863필지다.
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12월 18일까지 개별통지하고 이후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군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시 의견 접수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28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