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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청 교통과 직원과 공단 전북본부 안전단속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정읍 시내 일원에서 불법자동차 단속·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인 없는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훼손·가림 등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규격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와 불법 소음기 개조 △기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1건과 안전기준 위반 5건이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합동단속에서는 불법 구조변경 7건, 안전기준 위반 9건, 등록번호판 위반 1건 등 총 17건이 적발됐으며 이번에는 적발건수가 6건으로 줄었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는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을 개조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와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5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