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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위원 선서 위원장 선출에 이어 현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심의 일정 및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의 눈높이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5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