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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올해 9월 20일 기준으로 산불은 총 7건, 피해면적은 약 4.2ha로 주요 원인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용접작업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나타났다.
시는 산불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과태료 7건을 부과했고 실제 산불로 번져 산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와 가을철 등산객·성묘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와 입산자 화기 취급을 집중 단속하고 오는 10월 20일까지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주변에서의 작은 부주의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검찰 송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인 만큼 시민과 입산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22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