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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 연고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을 비롯한 도·군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사조산업 관계자들과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이 제한된다.
장류 제조업 역시 대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출하량이 제한되어 있어, 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거나 공장 증설 및 생산라인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창은 대상과 사조산업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보급형 장류의 대량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출하량 제한으로 기업의 생산 자율성이 위축되고 지역 내 투자와 고용 창출이 제약받고 있다.
여기에 타 지역산 미인증 장류의 유통 확산으로 순창 장류 브랜드의 신뢰도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은 대기업의 보급형 대량생산 시장과 전통 장류의 프리미엄 수제 시장은 소비층과 유통 구조가 엄연히 다른 만큼,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 연고산업이 신규·증설 투자를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건의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옴부즈만 및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전달하고 이후 검토 결과를 해당 업체와 공유해 후속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지역 연고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11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