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이날 오후 2시 민방위 경보 발령과 함께 전통시장,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등 주요 도로에서 실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20분동안 진행한다.
긴급차량 접근 시 보행자는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춰 긴급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 상황에 따라 △1차선 도로 및 교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여 일시정지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통행하도록 2차선으로 이동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중앙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1차선과 3차선으로 나누어 이동 등 핵심 양보요령을 준수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도와야 한다.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법적 의무이자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도착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운전자가 출동 중인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신속하고 올바르게 양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1분1초를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내 가족과 이웃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훈련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운전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08.19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