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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에서 불법점용 조사를 시행했다.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조사 대상이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확인한 장성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 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작물을 재배하거나 영농에 관련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이번 하천구역 불법점용 원상복구 시행을 통해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07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