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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과 기능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조경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년간 주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은 물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관을 반영한 수준 높은 심의를 통해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선아 공공시설과장은 “공공건축은 시민의 일상은 물론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위원회 재구성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시민에게는 편리한 생활환경을, 방문객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3 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