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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0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두 단계에 걸친 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1차 점검은 8월까지 닭 3000마리와 오리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기간에 시는 △방역실, 전실, 울타리, 내부 영상망 등 법정 방역 시설의 설치와 정상 작동 유무 △출입구 차량과 사람 소독 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 운영 여부 △폐사율과 산란율 기록 보고를 비롯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가금 계열사 계약·소속 농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계열사를 통한 자체 점검으로 전환해 책임 방역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현장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된 농가에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시정 명령과 보완 조치를 거쳐 9월경 2차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며 이때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가 3년 연속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에 따른 가금 방역 우수 시군인 만큼 이번 동절기 대비 점검을 통해 민관 협동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질병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0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