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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은 먼저 실제 분양권 매수 희망자를 가장해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분양계약서 사본을 확보한 후, 계약자 명의와 신분증 등을 위조해 실제 분양권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이다.
이후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권 매물을 내놓아 매수 희망자를 유인하고 분양권 선점을 위한 가계약금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분양권 거래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해당 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분양권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시행사가 보유한 공급계약서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 외에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동일 명의의 계좌까지 제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물론 공인중개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분양권 매물은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시행사 등을 통해 실제 당첨 여부와 권리관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의심되거나 사기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완산구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는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만큼 가계약금 송금 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실제 당첨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06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