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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의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동물등록 여부는 물론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의무사항을 점검하며 맹견은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이며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등록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신고 미이행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과 변경신고는 시군청과 동물등록 대행업체,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매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이웃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동물등록과 펫티켓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30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