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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지역 수경시설과 테마파크시설이다.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인공시설물로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테마파크시설은 물놀이형 놀이기구와 체험·오락시설 등을 갖춘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검사한다.
테마파크시설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을 더해 총 5개 항목을 검사한다.
물놀이시설 운영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이용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물놀이시설 130건을 검사했다.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선 유리잔류염소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유리잔류염소는 물속에 남아 있는 염소 성분으로 적정 기준은 0.4~4.0mg L다.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피부나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세균 증식을 억제하기 어려워 적정 농도 유지가 중요하다.
문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분석과장은 “여름철에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질검사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25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