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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으로 남북로 구역이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사자탑, 동서로 상점가 등과 맞물려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 및 남북로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하나의 거대 상권으로 연결됨에 따라 상권 간 연계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제6호로 지정된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점, 의류, 뷰티 등 서민 밀착형 도소매 업종 등이 촘촘하게 밀집한 중심 가로다.
총 4322㎡ 영업 면적 규모에 43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전체 상인의 63%의 참여와 협력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신규 공모사업 지원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정에 안주하지 않고 시내권 주요 상권 등에 추가 지정을 지속 추진해 골목상권 활성화 기조를 시 전역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상권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23 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