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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수난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큰 물놀이 위험구역 내 행락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퇴거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일차적으로 퇴거명령 및 초기 계도를 시행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 수상 안전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해당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2차 계도에 나선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즉각적으로 신고해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대응해 퇴거명령 불응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강력한 법적 처벌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이 설치돼 위험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무단출입하거나 현장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경고 현수막이 있는 곳은 지형이 험하거나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행락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락객들께서는 현장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9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