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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러한 1차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마을어장 포획·채취 방법 개발 시험어업’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제도화와 현장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해삼·전복 등 정착성 수산동물 채취는 그동안 해녀(나잠)나 잠수기어선에 의존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 부담이 큰 구조였다. 이로 인해 어촌계의 마을어장 운영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2023년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시험어업 운영 조례를 제정해 도지사 승인만으로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스킨스쿠버 장비를 활용한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마을어장에서 해삼·전복 등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포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작업 효율성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올해 2차년도 사업은 군산·부안 해역 115건, 1,557ha 규모로 실시된다.
특히 2차년도 사업에서는 어업잠수사 방식과 기존 나잠어업·잠수기어선 간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어가 소득, 비용 구조, 작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도는 3개년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어업잠수사 활용 모델을 전국 확산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은 어업인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2차년도 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전국 확산이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9 1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