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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3.19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