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으로, 사업 담당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교육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안전보건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할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의무이행을 통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 담당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5.18 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