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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물 위생, 가축분뇨 및 악취 관리 등 축산업 영위에 필요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축산법에 따라 교육 이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 주요 내용은 축산관련 법령을 비롯해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개선, 가축방역 등 축산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채워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고창군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읍·면 담당자 전화 독려,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12월 말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미이수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유효진 축산과장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농가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말 내에 보수교육을 꼭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30 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