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구별로는 동남구 1952필지, 서북구 1288필지 등 총 3240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은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 공시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29 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