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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관내 주요 도로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남원시 공무원과 경찰이 참여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10월 13일에는 재정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정까지 야간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관내 아파트 등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간 단속이 어려운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징수 노력에 힘입어 남원시는 올해 9월말 기준 과년도 지방세 1778백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액 1286백만원과 징수율 28.3%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이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주·야간 체납차량 영치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과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20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