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광주북부서 관할권·배당 절차 논란… 고소인 '선택적 고소' 및 수사 공정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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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기획] 광주북부서 관할권·배당 절차 논란… 고소인 '선택적 고소' 및 수사 공정성 의혹 제기

- 피고소인 주거지·범죄지 아닌 북부서 사건 접수… 타 사건 이첩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

-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임민자 전 회장 공모 의혹 속 담당 부서 배당 적절성 지적

​- 피고소인 측 "수사 중립성 훼손" 반발… 관할 이첩 및 절차적 정당성 조사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경찰서 전경사진
[클릭뉴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과 임민자 전 광주여성경제인연합회장 간 공모 의혹을 취재·보도해 온 KJA뉴스통신 이기원 대표기자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광주북부경찰서의 사건 접수 및 배당 절차가 관할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관할권 원칙 벗어난 광주북부서… 타 사건 처리 절차와 차이 보여
형사소송법 및 경찰 수사 준칙에 따르면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거지, 소재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임민자 전 회장이 KJA뉴스통신 이기원 대표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기원 기자)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남부경찰서가 아닌 광주북부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피고소인 주거지 관할이 아닐 경우 사건을 해당 관할서로 이첩 처리하는 것이 수칙이나, 이번 사건은 이첩 없이 북부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반면, 임 전 회장이 또 다른 피고소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된 후, 원칙에 따라 A씨의 주거지 관할인 광주광산경찰서로 이첩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사한 맥락의 고소 사건에서 관할 적용 기준이 달라진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정원주 회장 관련 사적 인맥 배당 의혹… 공정성 논란 증폭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관할 외 지역 사건인 이기원 기자 고소 건이 정원주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가 근무하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2과에 배당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소인 측이 수사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할을 임의로 선택하고, 경찰이 이에 부합하는 부서로 사건을 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 "경찰 수사 신뢰도 추락"… 수사 주체 교체 및 철저한 조사 요구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사 부서가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JA뉴스통신 이기원 대표기자는 광주북부서의 관할 위반 및 수사 불공정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관련 수사 라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