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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시민의 이익과 통합특별시장의 정책방향이 충돌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묻고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법·제도가 충돌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도 확인했다.
특히 시민추천을 거쳐 지명된 부시장인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윤난실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사회연대경제원 설립 구상도 점검했다.
서 의원은 기존 전남·광주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의 관계를 따져 묻고 광역단위 조직뿐 아니라 시·군·구 지원센터가 축적해 온 역할과 전문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오늘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것은 시민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고 후보자의 판단기준이다”며 “시민의 요구와 시장의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책의 필요성과 법·절차가 충돌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교육이 성인 중심에 머물지 않도록 청소년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와 협동·공동체, 사회적기업가 정신 등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청·학교 등과 연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원 설립 과정에서도 기존 지원체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10.07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