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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음에도 관련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성과평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의회가 수탁기관의 수행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병희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수탁기관과 관련 시설 간 장기간 관계 형성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조사·조치가 미흡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을 살피고 농어촌·도서·산간지역까지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거리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해도 수당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비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홍 위원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가 중요한 만큼 보호 이후 재학대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24년 대비 2025년 학대 신고·조사 건수가 증가한 만큼 단순한 실적 확인에 그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유경 위원은 “한 기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탁하기보다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수탁기관 선정 시 사단법인 여부보다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펴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위원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현장조사·상담·법률지원 등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운영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향후 위탁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기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은 전문성 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며 “공모 참여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점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은순 위원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보건환경연구원 간 감시·분석·역학조사 등 유사 업무는 차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위탁 성과를 살피고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비해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역학조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09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