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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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 체계 마련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 체계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클릭뉴스] 충남도의회가 폭언·폭행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 과도한 간섭, 부당한 요구, 온라인 비방 등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 예방과 상담·조사·분쟁조정·피해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6월 기준 충남지역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총 1만 2774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해도 고충 상담과 법률·노무 지원, 심리 회복 및 분쟁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조례안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무 여건과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고충상담과 심리적 안정, 복리 증진,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보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관한 노무상담을 비롯해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법률·심리상담, 침해행위 조사·관리,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또는 교직원 간 분쟁조정과 중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구는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가 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지윤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폭언과 악성 민원에 노출된 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돌봄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