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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는 ‘아이돌봄지원법’및 사업 지침 주요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아이돌봄사의 직무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사들은 제도와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아이돌보미’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고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됐다.
고창읍 소재 ‘고창아이돌보미교육기관’ 이 민간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지역 내 양성·보수교육 기반도 마련됐다.
고창군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지역에서 연간 80여 가정, 12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 연간 8000만원 규모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있다.
김미란 인재양성과장은 “아이돌봄사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20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