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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축산법령에 따라 기존 산란계 농가의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은 2027년 9월부터 현행 0.05㎡에서 0.0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계사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 사육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는 추가 사육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은 농가의 시설개선 부담을 덜고 강화된 사육면적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란계사 신축과 증·개축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7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2월 도내 산란계 농가의 사육시설 현황과 사육면적 기준 이행계획을 조사하는 등 농가별 준비 상황을 파악해 왔다.
앞으로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농가의 선제적인 시설개선이 중요하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안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14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