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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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구례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구례군 제공)
[클릭뉴스] 구례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 132백만원과 사업소분 16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개인분 129백만원, 사업소분 164백만원을 비교했을 때, 개인분이 소폭 증가했다.

군은 관내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세대주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대상이다.

군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같을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해 수정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을 비롯해 ARS,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