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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적 재원으로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재정 운영의 부적정 사례로 보고 정비 지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들은 퇴직금 또는 운영 충당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 상품을 활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퇴직금 적립을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시달했다.
그러나 남원시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 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관에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도 해약에 따른 재정 손실이 곧바로 기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러한 재정 타격은 결국 종사자 처우개선과 재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남원시가 마련한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하게 변경·지정하고 원금 보전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어 원금 보전 기간에 도달하면 해지환급금 전액을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입금하고 이자와 운용수익 등 추가 지급액은 장기요양기관의 잡수입으로 귀속해 기관 운영에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실금은 시설장 개인 자금으로 보전토록 했다.
아울러 종사자에게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엄정한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해 공적 재원의 누수를 차단하는 동시에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임지남 통합돌봄과장은 “일률적인 처분 대신 공적 재정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의 재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13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