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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청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수립과 법무부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절차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배정 심사를 거쳐 내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이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가법인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순군은 8월 중 신청을 접수한 뒤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농번기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갖추는 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도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농가에서도 원활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내용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10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