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협의와 지역 낚시협회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중주차 등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열린 지역 낚시협회 간담회에서는 낚시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조기 개방한 임시주차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 주정차와 무단 점유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 만큼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동항의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시민과 어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어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04 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