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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으로서 시청 세무과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9월 30일자로 최종 결정ˑ공시하게 된다.
시는 “시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올바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03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