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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비상근 위촉직으로 활동하며 군산시와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군산시청 6층 감사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27 09:44












